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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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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748호 신기술 활용실적 적용 범위
작성자 장**
등록일2017-06-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건설 신기술 인증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신기술 활용 실적을 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할 때 활용실적(금액) 범위가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기술(748호) 명칭 : 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

위 신기술을 현장 활용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1)공장에서 가공 제작된 강관을 현장에 납품하여 파일 선단에 볼트 조립한 것 까지의 실적금액(재+노+경)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상기 1)실적금액을 포함하여 파일 자재, 천공 및 시멘트 밀크 주입, 건입, 경타, 부상토 정리, 파일 연결, 두부정리 및 두부보강 등 파일 공사       전체 실적금액을 활용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29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접수 및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제748호(명칭 : 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의 지정범위는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 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한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 착공에 삽입하고 경타를 가해 파일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천공과정에서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교란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써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로 신기술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신기술 공사비는 상기에 명기되어 있는 신기술 지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기술 공사비로 인정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및 「건설신기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1) 및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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