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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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승인사항 해당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여러차례 학생인건비를 변경할 때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한 학생인건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최종 변경예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승인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학생인건비 1차 변경에서는 5%&200만원 초과하지 않아서 자체변경을 했는데,
2차에서 다시 학생인건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당초 계획 대비하면 5% 초과&2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만, 1차에서 변경한 금액 대비하면 자체변경에 해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 학생인건비 1차 변경에서는 5%&200만원 초과하지 않아서 자체변경을 했는데,
2차에서 다시 학생인건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당초 계획 대비하면 5% 초과&2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만, 1차에서 변경한 금액 대비하면 자체변경에 해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28 |
|---|
‘17.5.8 협약 이전 과제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기준은, 전문기관 최종승인을 기준으로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