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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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충당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7-06-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집행했는데, 참여연구원의 근무 중 적립한 퇴직충당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참여연구원은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퇴직충당금은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적립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참여연구원은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퇴직충당금은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적립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적립한 퇴직충당금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28 |
|---|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이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