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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내출장비 지급시 내부규정
작성자 정**
등록일2017-06-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추진비에서 국내출장비 지급시 회사내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걸로 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내부 규정상 출장시 조식/석식은 지원을 하지만, 중식비는 지원을 하지않습니다.

그럼 연구비에서 출장비 지급시에도 규정에따라 중식비는 지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20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 규정상 중식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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