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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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비 지급시 내부규정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7-06-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추진비에서 국내출장비 지급시 회사내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걸로 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내부 규정상 출장시 조식/석식은 지원을 하지만, 중식비는 지원을 하지않습니다.
그럼 연구비에서 출장비 지급시에도 규정에따라 중식비는 지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연구추진비에서 국내출장비 지급시 회사내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걸로 알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내부 규정상 출장시 조식/석식은 지원을 하지만, 중식비는 지원을 하지않습니다.
그럼 연구비에서 출장비 지급시에도 규정에따라 중식비는 지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6-20 |
|---|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 규정상 중식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