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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곽**
등록일2017-06-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비 1억
-사용금액 5천 (일부 초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접비로 처리예정)
-이월금액 5천
-발생이자 7만원

기본 내용은 위와 같다면,
1.발생한 이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기존 QnA 에서 찾아보면 이월금액과 잔액이 있을경우 이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

2.1번의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은 QnA 내용 외에 규정.지침 등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20
발생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금액 승인 통보 후, 전체 연구비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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