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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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7-06-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 1억
-사용금액 5천 (일부 초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접비로 처리예정)
-이월금액 5천
-발생이자 7만원
기본 내용은 위와 같다면,
1.발생한 이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기존 QnA 에서 찾아보면 이월금액과 잔액이 있을경우 이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
2.1번의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은 QnA 내용 외에 규정.지침 등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용금액 5천 (일부 초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은 비영리기관으로 간접비로 처리예정)
-이월금액 5천
-발생이자 7만원
기본 내용은 위와 같다면,
1.발생한 이자는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 관련된 내용으로 규정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기존 QnA 에서 찾아보면 이월금액과 잔액이 있을경우 이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요 .
2.1번의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은 QnA 내용 외에 규정.지침 등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20 |
|---|
발생이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금액 승인 통보 후, 전체 연구비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