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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행예산 비목변경중_인건비 부분
작성자 양**
등록일2017-06-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양영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장도로 연구 과제의

인건비 기준단가가 잘못 되어 인건비 감액이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액된 인건비를 연구장비재료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기관이 주관기관이고, 인건비풀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부결재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16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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