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7-06-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사무용품비 관련 문의


사무용품비 계산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에 세부항목(a4 용지, 바인더, 스테이플러 등)이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간접비 문의

같은 경우에서 간접비도 영수증에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가 필요한지 질문 드립니다.

(간접비 증빙서류: 연구비 정산 매뉴얼에 내부결제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등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3. 회의비 3만원 기준

공동으로 식사하여 3만원이 넘는 메뉴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예 ) 중국집에서 4만원짜리 대자 탕수육을 시키고, 일인메뉴와 모두 합산했을때 가격이 일인당 3만원이 안되는 경우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16
1. 카드매출전표에 세부거래내역이 포함되어있다면 별도 거래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부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회의비 3만원 기준은 1인당 기준금액입니다. 참석자가 3명일 경우, 총 9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