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중 시험분석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험을 준비중입니다.
실험 비용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의 시험분석료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시 계획하였고, 이 항목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시험분석료의 증빙기준은 무엇인지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기술정보수집비와 기술도입비에 대해서만 증빙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시험분석료에 대한 결재 및 증빙을 시험료와 분석료로 나눠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 관련된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실험 비용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의 시험분석료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시 계획하였고, 이 항목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시험분석료의 증빙기준은 무엇인지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기술정보수집비와 기술도입비에 대해서만 증빙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시험분석료에 대한 결재 및 증빙을 시험료와 분석료로 나눠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 관련된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6 |
|---|
1) 시험분석결과서, 내부결재문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누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