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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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부서단위 소속직원에게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연구기관의 대표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아님)
감사합니다.
그럼 위탁연구기관의 대표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아님)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6 |
|---|
타기관에 소속된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