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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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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17-06-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부서단위 소속직원에게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연구기관의 대표자에게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아님)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16
타기관에 소속된 비참여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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