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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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록에 관해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7-06-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총 연구기간 2017.04.01 ~ 2019.12.31 (33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7.04.01 ~ 2017.12.31 (9개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이 보완등으로 늦어져 4월말경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차연도 연구개발비 정산이 2017.04.01~2017.12.31(9개월) 입니다.
당사에서 부담하는 현물 금액이 76,500,000원이 있는데
4월말경 협약이 체결되면서 4월분 내부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현물) 사용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사용후 30일 이내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사용 등록을 하려고 할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나눠서 2개월분을 5월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나눠서 1개월분을 5월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4월 30일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7.04.01 ~ 2017.12.31 (9개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이 보완등으로 늦어져 4월말경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차연도 연구개발비 정산이 2017.04.01~2017.12.31(9개월) 입니다.
당사에서 부담하는 현물 금액이 76,500,000원이 있는데
4월말경 협약이 체결되면서 4월분 내부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현물) 사용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사용후 30일 이내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사용 등록을 하려고 할때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나눠서 2개월분을 5월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로 나눠서 1개월분을 5월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4월 30일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6 |
|---|
인건비 집행등록은 연구 시작일로부터 실제 급여일자에 맞추어 월별로 집행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달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일할계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