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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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중 현금 사용여부 확인 요청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6-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학회 참석으로 국외출장 여비 중 학회지(세비야)에서 비행기 탑승지(마드리드)로 이동 운임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철도 운임 청구가 가능한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접비 대비 1%범위 내에서 현금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 가능 시 결제일의 환율이 아닌 출장 시작일의 환율을 따라 지급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국토부 규정 상 국외출장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며 현재 본 연구기관의 국외출장여비 지급 기준은 사후지급시 출장시작일의 환율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4 |
|---|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비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