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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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환경 유지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7-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환경 유지비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해당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연구실 내에 있는 에어콘 청소가 가능 여부
2. 연구실 내에 공기청정기 구입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1. 연구실 내에 있는 에어콘 청소가 가능 여부
2. 연구실 내에 공기청정기 구입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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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 인정항목
◦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기타 전문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상기규정에 따라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