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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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6-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R&D연구 관련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질의내용
국가R&D를 수행중 있는 A와 B가 C로 합병하여, A,B의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취소하고, C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인증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기 수행중에 있는 국가R&D에 영향(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A: 서울메트로, B: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C: 서울교통공사, 합병일 : 2017.5.31)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질의내용
국가R&D를 수행중 있는 A와 B가 C로 합병하여, A,B의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취소하고, C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인증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기 수행중에 있는 국가R&D에 영향(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A: 서울메트로, B: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C: 서울교통공사, 합병일 : 2017.5.31)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2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합병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기관이 소멸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변경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합병전에 연구기관 변경을 위한 협약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병일 전에 협약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약당사자가 소멸된 상태로 연구비 지급 행위 등 모든 행위가 계약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설된 법인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우리원 해당 과제의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을 위하여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는 새 법인명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