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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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6-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에 있는 주관기관 입니다.
인건비관련 문의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신규참여연구원이 한명이였는데.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총3명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계획서상 인건비현금 부분에 1명분만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세목에서(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금액을 감액하고 인건비현금 부분을 증액을
해도 되는지요 ? 인건비증액 은 전문기관 승인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요약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금액 감액 후 인건비현금 증액 가능한가요 ?
인건비관련 문의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신규참여연구원이 한명이였는데.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총3명을 신규채용 했습니다.
계획서상 인건비현금 부분에 1명분만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세목에서(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금액을 감액하고 인건비현금 부분을 증액을
해도 되는지요 ? 인건비증액 은 전문기관 승인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요약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금액 감액 후 인건비현금 증액 가능한가요 ?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2 |
|---|
‘17.05.08 국가 규정이 개정됨에따라 ‘17.05.08 협약 이후 과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후 전용처리 하시고
‘17.05.08 협약 이전 과제의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후에는 주관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