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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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6-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에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간접비관련 2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문의사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 관련
간접비 세세목에 기관공통지원경비 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등 관리성 경비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시로 과제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매 나 전자칠판 구매 이런것들도 기관공통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간접비 세세목금액변경 문의
당초 계획했던 세세목간에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시로 지원인력비 10,000,000만원 에서 5,000,000만원으로 감액
성과활용지원비 5,000,000만원 에서 10,000,000만원으로 증액
지원인력비 5,000,000만원 감액 성과활용지원비 5,000,000만원 증액
이상
감사합니다.
간접비관련 2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문의사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 관련
간접비 세세목에 기관공통지원경비 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등 관리성 경비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시로 과제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매 나 전자칠판 구매 이런것들도 기관공통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간접비 세세목금액변경 문의
당초 계획했던 세세목간에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시로 지원인력비 10,000,000만원 에서 5,000,000만원으로 감액
성과활용지원비 5,000,000만원 에서 10,000,000만원으로 증액
지원인력비 5,000,000만원 감액 성과활용지원비 5,000,000만원 증액
이상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12 |
|---|
1. 규정상 간접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용도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계획서에 기관공통지원경비를 계상하여야 집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나, 계획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