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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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료된 과제 통장 폐기 여부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7-06-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LNG플랜트사업단 과제를 수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현재 마지막 차년도인 6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차년도까지는 정산환수금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기관의 하부기관 중에는
1차년도~5차년도까지 과제 통장을 매년 신설해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종료된 차년도 과제의 통장을 폐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마지막 차년도인 6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차년도까지는 정산환수금 반납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기관의 하부기관 중에는
1차년도~5차년도까지 과제 통장을 매년 신설해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종료된 차년도 과제의 통장을 폐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9 |
|---|
기 종료된 차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비 통장은 연구기관 자체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가능하나, 해당 연구개발 과제 최종종료 후 5년간 금융기관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