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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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 R&D사업)인건비 정산관련 문의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7-06-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구비 정산 중에 인건비에 관해 여쭤볼 사안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교수님 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로 잡아두었는데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시에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에
교수님의 인건비부분에 미지급액을 기입하지않고 참여율만 기입해두었습니다.
또한 그에따른 금액도 기입하지않았는데 미지급인건비라도 연구수당에는 영향을 미치기에 정산 중에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시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여쭙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수님 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로 잡아두었는데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시에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에
교수님의 인건비부분에 미지급액을 기입하지않고 참여율만 기입해두었습니다.
또한 그에따른 금액도 기입하지않았는데 미지급인건비라도 연구수당에는 영향을 미치기에 정산 중에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시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여쭙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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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