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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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7-06-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오정민연구원입니다.
[국가 R&D 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세부 협동기관으로 소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이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과제명은 ‘주택시장의 통합 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이고, 2차년도 연구 수행중입니다.
연구비 중 인건비(현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현금) 예산 계획 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한 금액으로 계상하기 어려워 여유 있게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지연으로 인해 채용 조건을 완화하여 연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1. 결과적으로 과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다른 비목(예: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여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인건비를 감액하여 주관 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3. 인건비가 변경되게 되면 연구수당 등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되는 비목도 금액을 변경해야 하나요?
4.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이 100%이고, 인건비 중 현금 감액 시 전문기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규모는 대기업이나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이 100%입니다. 신규채용 연구원에 있어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오정민연구원입니다.
[국가 R&D 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세부 협동기관으로 소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이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과제명은 ‘주택시장의 통합 정보 플랫폼 기술 개발’이고, 2차년도 연구 수행중입니다.
연구비 중 인건비(현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현금) 예산 계획 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한 금액으로 계상하기 어려워 여유 있게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 지연으로 인해 채용 조건을 완화하여 연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1. 결과적으로 과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다른 비목(예: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여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인건비를 감액하여 주관 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3. 인건비가 변경되게 되면 연구수당 등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되는 비목도 금액을 변경해야 하나요?
4.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이 100%이고, 인건비 중 현금 감액 시 전문기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규모는 대기업이나 신규채용 연구원은 참여율이 100%입니다. 신규채용 연구원에 있어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9 |
|---|
1. 전용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의 주요사항을 확인하시어 승인사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17.5.8 협약 이전)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가능합니다.
3. 연구수당 잔액에 대해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변경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라. 항의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에 해당되어 참여율 100% 계약직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