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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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의 장기간 교육으로 인한 책임자 변경 관련 질의합니다.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7-06-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현 서울교통공사에 도시철도연구원에 재직중인 황문세라고 합니다.
도시철도연구원는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17.05.31.자로 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철도기술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 분께서 '17.07.01.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장기교육(교육장소 :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참여를 하십니다.
본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교육일과 종료후 결재관련 업무는 도시철도연구원에 업무차 수시로 방문을 하시는등 연구책임자로서의 결재업무는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일과시간이후에 결재를 수행하는 것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의 94P의 연구책임자 변경의 1항에 의거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생략)” 직접적인 연구수행에 불가능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진흥원 담당자분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현 서울교통공사에 도시철도연구원에 재직중인 황문세라고 합니다.
도시철도연구원는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17.05.31.자로 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철도기술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 분께서 '17.07.01.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장기교육(교육장소 : 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참여를 하십니다.
본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교육일과 종료후 결재관련 업무는 도시철도연구원에 업무차 수시로 방문을 하시는등 연구책임자로서의 결재업무는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일과시간이후에 결재를 수행하는 것이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메뉴얼의 94P의 연구책임자 변경의 1항에 의거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생략)” 직접적인 연구수행에 불가능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진흥원 담당자분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5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3조(협약의 변경) 제7항제1호에는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나, 장기교육 기간이 5개월이므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의 필요성 및 연구수행에의 영향 등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우리원 해당 과제의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행정처리(연구책임자 인건비 조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