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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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6-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Q&A 다른 질문들 보니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 p.132 <별첨 5>참여연구원 변경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혹시 참여연구원 변경시 인건비가 달라지게 되면 1번만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준비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 참여연구원 변경시 인건비가 달라지게 되면 1번만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준비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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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보고 사항입니다.
2. 인건비 변경의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17.5.8 협약 이전 과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7.5.8 협약 이전 과제)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위 두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승인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