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회의비용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6-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천안두정실증단지 구축 및 사업성과 분석(17RERP-C124606-05-000000)'사업을 수행중인 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단입니다.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LH(토지주택공사)와 LHI(토지주택연구원)이 다른 세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서로 다릅니다.
과제 수행시 LH직원들(진주소재)과 업무협의시 회의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LHI(대전소재))
이 경우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두정실증단지 구축 및 사업성과 분석(17RERP-C124606-05-000000)'사업을 수행중인 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단입니다.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LH(토지주택공사)와 LHI(토지주택연구원)이 다른 세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서로 다릅니다.
과제 수행시 LH직원들(진주소재)과 업무협의시 회의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LHI(대전소재))
이 경우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60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상기 규정에 따라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과 진행시 집행 가능하며, LH(토지주택공사)와 LHI(토지주택연구원)과의 회의비 집행시 불인정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