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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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용품비 관련 증빙서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5-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무용품비 사용시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문서와 카드매출전표(세부 거래내용 포함)으로 나와있는데
저희 회사 자체 규정에는 내부결재문서 없이 사무용품비를 사용하고 있어 내부결재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만 증빙자료로 사용해도되나요?
저희 회사 자체 규정에는 내부결재문서 없이 사무용품비를 사용하고 있어 내부결재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만 증빙자료로 사용해도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2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메뉴얼(‘16.11개정) P.63 <사무용품비 증빙기준>
1. 사무용품비(소모품)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 카드매출전표 (세부 거래내용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내부결재문서 또는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