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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2017-05-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대규모 용수공급관로의 비파괴 정밀탐상 장비 및 구조적 상태감시 시스템 개발연구" 1차년도 진행중입니다.

사업지원실 유선으로도 문의 드렸었는데 "간접비:300만원" 이렇게만 계상이 되어있어서요.

이번연차는 어쩔수 없으니 명목만 구체적으로 하여 집행하고 다음차년도부터 정확한 명목으로 계상한 후에

집행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도 불인정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연구과제추진비에 있어야할 회의비(식대,다과)가 연구활동비에 들어가 있어서 변경해야하는데요.

주관기관이라서 전문기관에 연구비 변경 보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필요한 처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의비로 카페 커피 집행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6-01
1. 원칙적으로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당해연차에 잡아놓은 간접비는 반드시 간접비 명목으로 집행하시고 차년도 계획시에는 명확히 계상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 변경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연구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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