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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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 외부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5-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 정산 중에서 인건비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외부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해외 거주중인 한국국적 (한국인)이며,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으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 한국인 외부인건비 지급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연구사업 정산 중에서 인건비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외부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해외 거주중인 한국국적 (한국인)이며,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외부인건비를 지급받으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 한국인 외부인건비 지급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1 |
|---|
■ 외부인건비 정의: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지급방법: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질의가 명확치 않으니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인건비에 대하여 국내/국외 별도 기준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