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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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과제 관련 교육 참가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5-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공동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 또는 규정 등의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세미나에 참석하는 비용은
과제 추진비인 출장비(국내여비)에 속하는 것인지, 연구활동비인 교육비에 속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 집행 시 영수증에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관련'이라는 표기를 한 후 증빙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여, 증빙한 영수증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표기 후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인지 표기하지 않은 채 증빙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추진 비 중 국내여비(현장조사)를 모두 소진 하게 되어 같은 비목인 회의비 또는 업무협의 비를 국내여비(현장조사)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관기관에 알림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목총액 안에서의 사용은 자유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집행 또는 규정 등의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세미나에 참석하는 비용은
과제 추진비인 출장비(국내여비)에 속하는 것인지, 연구활동비인 교육비에 속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비 집행 시 영수증에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관련'이라는 표기를 한 후 증빙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여, 증빙한 영수증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표기 후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인지 표기하지 않은 채 증빙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추진 비 중 국내여비(현장조사)를 모두 소진 하게 되어 같은 비목인 회의비 또는 업무협의 비를 국내여비(현장조사)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관기관에 알림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목총액 안에서의 사용은 자유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6-01 |
|---|
1. 여비로 집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수증은 원본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표기를 하고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세목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