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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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전용 및 간접비 활용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7-05-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과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 활용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협약 시, "연구활동비-국외출장여비"가 계상되었는데, 계획된 출장지 사정으로 취소되어 해당 금액을 연구기간 내에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및 "재료비"로 변경/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관기관 보고/승인만 받으면 되는지요?
2. 간접비의 경우, 연구기간 내에 전액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 되는지요? (참고로 연구기관은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과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 활용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협약 시, "연구활동비-국외출장여비"가 계상되었는데, 계획된 출장지 사정으로 취소되어 해당 금액을 연구기간 내에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및 "재료비"로 변경/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관기관 보고/승인만 받으면 되는지요?
2. 간접비의 경우, 연구기간 내에 전액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 되는지요? (참고로 연구기관은 영리기관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31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에 주요사항 중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영리기관의 경우 ‘15.9.9 협약 이후 과제부터는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간 내에 전액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