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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전용 및 간접비 활용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2017-05-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과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 활용에 대해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협약 시, "연구활동비-국외출장여비"가 계상되었는데, 계획된 출장지 사정으로 취소되어 해당 금액을 연구기간 내에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및 "재료비"로 변경/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관기관 보고/승인만 받으면 되는지요?

2. 간접비의 경우, 연구기간 내에 전액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 되는지요? (참고로 연구기관은 영리기관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31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에 주요사항 중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영리기관의 경우 ‘15.9.9 협약 이후 과제부터는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간 내에 전액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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