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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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 개최에 따른 차량 임차료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7-05-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세미나 개최 시 세부내역에 차량 렌트비(임차비)에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한다면
세미나 개최 시 발생하는 차량 렌트비(임차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차량 렌트비(임차비) 시 별도로 주유비도 발생되는데
차량 렌트비(임차비) 비용에 주유비도 포함되어 세미나개최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개최 시 발생하는 차량 렌트비(임차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차량 렌트비(임차비) 시 별도로 주유비도 발생되는데
차량 렌트비(임차비) 비용에 주유비도 포함되어 세미나개최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24 |
|---|
차량 렌트가 세미나 참가자들의 이동수단인지, 참여연구원의 이동수단인지 불확실합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의 이동수단이라면, 세미나 개최 관련 내부결재시 세부내역에 포함하여 연구활동비 세미나 개최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참여연구원의 이동수단은 연구과제추진비 출장여비에 해당되므로 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