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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2017-05-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개인사업자라 급여를 따로 받지 않는 기업의 대표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미지급인건비로 과제에서 인건비는 받지 않지만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과제 참여는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24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5.8. 시행)’ [별표2] “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6.11 개정)p35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외부인건비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의 형태 및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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