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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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정산여부 확인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7-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의 제 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받은 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1. 그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주관, 공동, 협동, 위탁인 경우, 모두 자체정산결과보고서로 갈음이 되는지요?
2. 주관, 공동, 협동, 위탁인 경우에 따라 정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 주관이 최우수등급 받은 경우, 주관을 제외한, 협동1, 협동 2 기관의 경우에는 정산을 진행하므로 두 기관의 정산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그럼 이때의 정산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받은 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1. 그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주관, 공동, 협동, 위탁인 경우, 모두 자체정산결과보고서로 갈음이 되는지요?
2. 주관, 공동, 협동, 위탁인 경우에 따라 정산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 주관이 최우수등급 받은 경우, 주관을 제외한, 협동1, 협동 2 기관의 경우에는 정산을 진행하므로 두 기관의 정산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그럼 이때의 정산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9 |
|---|
1. 최우수등급 기관만 해당합니다.
2. 정산 면제기관의 연구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중 현금부분) 및 해당 기관수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 면제기관 하위의 위탁연구기관은 정산면제 대상 미포함이므로 정산대상 연구비에 포함시켜 계산하되 기관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