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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관련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7-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허출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차년도는 완료되었고, 5차년도 진행중인되요..
4차년도에 관련된 특허출헌료 및 등록비용을 5차년도 간접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굼합니다

회의비를 사용하고 참석자 명단을 쓸때에 이름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아님 참석자 명단 이름기재하고 사인까지 받아야하는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19
1)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허 출원비용은 특허 종료시까지 발생되는 비용에대해 계속적으로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 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내부결재문서에 참석자 소속 및 성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서명부는 필수 제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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