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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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관련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허출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차년도는 완료되었고, 5차년도 진행중인되요..
4차년도에 관련된 특허출헌료 및 등록비용을 5차년도 간접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굼합니다
회의비를 사용하고 참석자 명단을 쓸때에 이름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아님 참석자 명단 이름기재하고 사인까지 받아야하는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저희가 특허출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차년도는 완료되었고, 5차년도 진행중인되요..
4차년도에 관련된 특허출헌료 및 등록비용을 5차년도 간접비에서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굼합니다
회의비를 사용하고 참석자 명단을 쓸때에 이름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아님 참석자 명단 이름기재하고 사인까지 받아야하는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9 |
|---|
1)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허 출원비용은 특허 종료시까지 발생되는 비용에대해 계속적으로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 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내부결재문서에 참석자 소속 및 성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서명부는 필수 제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