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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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7-05-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현재 1차년도 간접비가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비목, 세목 분류없이
통으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비목, 세목 구분하여 나눠서 다시 연구비 구성할 수 있는지요.
2)회의비가 연구과제추진비로 들어가있어야하는데 연구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해야 하는데 직접비 내에서 비목간 이동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현재 1차년도 간접비가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비목, 세목 분류없이
통으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비목, 세목 구분하여 나눠서 다시 연구비 구성할 수 있는지요.
2)회의비가 연구과제추진비로 들어가있어야하는데 연구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해야 하는데 직접비 내에서 비목간 이동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7 |
|---|
1)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2)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