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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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협동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인건비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사용 / p.36 / 3. 대학, 기업 등 인건비 관련하여,
진흥원 연구사업의 세부 협동기관이며, 중견기업으로서 세부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연구책임자는 정규직이고 현금 인건비는 없으며, 현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향후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흥원 연구사업의 세부 협동기관이며, 중견기업으로서 세부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연구책임자는 정규직이고 현금 인건비는 없으며, 현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향후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5 |
|---|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옳을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