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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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자격과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7-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속과제를 진행 중인 데 연구책임자가 퇴직하여 공석이 될 경우,
기존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현재 연속과제를 진행 중인 데 연구책임자가 퇴직하여 공석이 될 경우,
기존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6 |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일부개정) 제12조제2항에서 해당기관 소속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공석이 된 경우 참여연구원을 포함하여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변경 사항으로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제의 연구관리를 담당하는 우리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