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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자격과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7-05-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속과제를 진행 중인 데 연구책임자가 퇴직하여 공석이 될 경우,
기존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16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12.14 일부개정) 제12조제2항에서 해당기관 소속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공석이 된 경우 참여연구원을 포함하여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 변경은 협약변경 사항으로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제의 연구관리를 담당하는 우리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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