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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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7-05-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 카드로 회의비 식대를 결제하였는데
영수증에는 세부 지출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비용만 표기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10만원 이상의 회의비 식대에 세부 지출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에는 세부 지출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비용만 표기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10만원 이상의 회의비 식대에 세부 지출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 증빙기준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전표에 지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결재되는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출내역을 포함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