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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2017-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가 과제 공동연구기관 참여자로 학생인건비(통합)기관입니다.

학생인건비 최초 예산액이 25,150,000원입니다.

그 중 1,250,000원(4.97%)을 학생인건비(통합)->연구과제추진비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나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공동연구기관 자체 승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15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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