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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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관리 시스템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5-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번에 4월 1일자로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 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입니다.
1. 인건비 변경으로 인해 연구비 변경을 하였습니다.
총 연구비 변동은 없지만, 비목별 연구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비 시스템 상에 비목별 변동 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 부분인지.
2. 야근식대비용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잘못결제되어 가맹점에서 승인 취소 후, 다시 결제 하였습니다.
승인 취소한 부분도 연구비 시스템 상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로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건비 변경으로 인해 연구비 변경을 하였습니다.
총 연구비 변동은 없지만, 비목별 연구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비 시스템 상에 비목별 변동 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 부분인지.
2. 야근식대비용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잘못결제되어 가맹점에서 승인 취소 후, 다시 결제 하였습니다.
승인 취소한 부분도 연구비 시스템 상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로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5 |
|---|
1. 세목 변경은 연구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세목에 집행등록하시고, 연구비 정산시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인취소된 내역에 대해 동일 세목으로 집행등록하시면 취소처리 완료 됩니다. 연구비시스템 입력과 관련한 상세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시스템 문의: 031-389-64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