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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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인건비 변경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5-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R&D진행 중 연구원변경으로 인해 학생인건비 5%이상을 연구교수 인건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주관기관을 통한 전문기관 승인 후 예산변경)
연구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R&D진행 중 연구원변경으로 인해 학생인건비 5%이상을 연구교수 인건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주관기관을 통한 전문기관 승인 후 예산변경)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1 |
|---|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승인 기준) 보다 5%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을 통해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후 변경처리 하시기 바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