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현물 출자 인정 기간에 대해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5-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현물출자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연봉총액/12 x 참여개월수]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 과제 시작이 7월 15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자까지 고려해서 7월도 참여개월수로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현물출자확인서 제출 시 과제 시작한 달을 1개월로 계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1차년도 과제 시작이 7월 15일로 되어 있는 경우 일자까지 고려해서 7월도 참여개월수로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자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 현물출자확인서 제출 시 과제 시작한 달을 1개월로 계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1 |
|---|
참여개월수는 일별 계산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