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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급여충당금
작성자 임**
등록일2017-04-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 수행중 참여연구원이 5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반환된 인건비는 비목을 변경하여 연구장비 재료비나 연구과제 추진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10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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