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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기관부담금+퇴직금 예산
작성자 이**
등록일2017-04-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세부계상,집행기준을 보면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보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연구교수님의 경우 임용계약서에 월 5,500,000으로 계약되어있는데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추가 계상하여 실행예산을 작성할때

인건비 산출내역엔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산출내역에 월급여에 기관부담금+퇴직금을 추가하여 대략 연구교수 6,500,000원(월급여+기관부담금+퇴직금) X 참여율 이렇게
산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10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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