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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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기관부담금+퇴직금 예산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7-04-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세부계상,집행기준을 보면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보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연구교수님의 경우 임용계약서에 월 5,500,000으로 계약되어있는데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추가 계상하여 실행예산을 작성할때
인건비 산출내역엔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산출내역에 월급여에 기관부담금+퇴직금을 추가하여 대략 연구교수 6,500,000원(월급여+기관부담금+퇴직금) X 참여율 이렇게
산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보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연구교수님의 경우 임용계약서에 월 5,500,000으로 계약되어있는데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추가 계상하여 실행예산을 작성할때
인건비 산출내역엔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산출내역에 월급여에 기관부담금+퇴직금을 추가하여 대략 연구교수 6,500,000원(월급여+기관부담금+퇴직금) X 참여율 이렇게
산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10 |
|---|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