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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정산 및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7-04-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첫번째 저희 과제가 3차년도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3차년도에 협동기관이 파산을 하여 연구수행을 하지 못하였고
주관기관에서도 협동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주관기관 협약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차년도의 협동기관 연구비정산을 주관기관이 대신할 경우
연구비정산/사용실적보고[1단계] /발생이자 사용메뉴에서
발생이자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발생이자를 주관기관 협약계좌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은 어떤 항목들을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운송료 같은 경우에도 공곰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를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료 집행시 불인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를 계획하지 않았지만
집행할 건이 생길시 간접비/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10
1.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는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기관 협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반영하여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등을 의미하며, 운송료는 수수료 항목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되며 운송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기관 공통지원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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