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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기장비 임차비용 정산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7-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 입니다.

협약에 따른 연구 진행 중 금차년도 연구개발성과인 프로토타입 성과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실내에서 테스트 중 에 있습니다

조만간 실외필드 테스트도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 테스트 시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 성과품 구동을 위한 전원공급을 위해서 별도 발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 성과품에 대한 필요 전력용량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어 발전기 구입까지는 계획할 단계가 아니라 판단되어 발전기 임차하여 테스트,연구 진행하려 합니다.

임차비용은 30~50만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경우 발전기 기기장비에 대한 임차비용에 대해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계상해 두지는 못한 상황인데 계획한 연구장비 재료비 예산내에서 발전기 임차비용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08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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