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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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7-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이며, 협약 당시 100% 참여하는 신규채용 인건비를 적게 잡아서, 현재 채용 후 인건비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증액 시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접비 부분이랑, 재료비 부분에서 감액을 하려하는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가요?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시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접비 부분이랑, 재료비 부분에서 감액을 하려하는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가요?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7-05-08 |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