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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재료비 및 전문가활용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7-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계획서상에 장비재료비에 실증시험시설 개보수에 대한 비용산정이 누락되었으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보수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장비재료비를 연구계획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목인 실증시험시설 개보수에 활용하려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 장비재료비를 집행해야 하는가?

2. 연구계획서상 전문가활용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이 꼭 필요함.
  이때 연구계획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활용비 집행가능 여부 및 집행가능 방법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하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5-08
1)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규정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불인정됩니다. 2)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세목에 연구비가 부족하여 타세목에서 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조치하실 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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