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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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7-04-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문의드립니다.
대응자금도 이월관련입니다.
1. 대응자금을 다음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대응자금이 들어와있는 항목별로도 이월 제한이 없는지?
- 예를들면 인건비, 장학금, 강사료 이렇게 대응자금이 들어와있으면 항목그대로 상관없이 모두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만약 이월이 가능하다면 대응자금을 이월하고 사용할때, 보고 후 사용해야하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대응자금도 이월관련입니다.
1. 대응자금을 다음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대응자금이 들어와있는 항목별로도 이월 제한이 없는지?
- 예를들면 인건비, 장학금, 강사료 이렇게 대응자금이 들어와있으면 항목그대로 상관없이 모두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만약 이월이 가능하다면 대응자금을 이월하고 사용할때, 보고 후 사용해야하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4-2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6.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이월
◆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중간평가 서류와 함께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
- 주관연구기관에서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이월액을 기관별로 작성・취합하여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 과제담당자는 「연차실적 및 계획서」의 연구비 집행실적과 이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동일 연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만 이월 가능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이월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비 이월 신청전 과제 담당자에게 타당성에 대해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