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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비 신설 및 변경
작성자 최**
등록일2017-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에 참석중인 한세부의 공동연구기관입니다.

협약시 연구활동비에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세목을 잡지않았는데, 필요하게 되어서 변경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28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연구활동비 내 세세목 변경은 별도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활동비 세목의 예산이 부족해 타 세목에서 전용처리가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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