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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 비목 추가에 관한건
작성자 이**
등록일2017-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기술 진흥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올해 2월부터 자기치유 콘크리트 과제 3차년도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 비목 중 번역료 및 원고료는 비목에 산정해놓고,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산정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비목에 추가하고 싶은데, 알아본 결과, 추가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Q&A를 검색해본 결과,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를 통해 논문 게재료를 집행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산학협력단을 통해 알아본 결과, 연구지원비도 간접비 중 비목을 산정해놓지 않았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① 그래서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 비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② 그리고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게재되는 논문의 게재료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개인비용으로 부담하는 방법뿐인지 문의드립니다.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제가 일본에 있어서, 전화상 연결은 어려우며,
혹시나 해결방안이 있다면 이곳 게시판 또는 cchemyslee@hanyang.ac.kr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73 간접비 불인정 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적립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된 간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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