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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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순참여기업의 현물인건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4-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단순참여기업 현물인건비가 잡혀있는데 나중에 정산같은거 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단순참여기업 현물인건비가 잡혀있는데 나중에 정산같은거 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7-04-2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정산 검토 사항>
• 현물인건비 검토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확인증
※연구수행기관 및 해당기관(참여기업)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