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단순참여기업의 현물인건비
작성자 김**
등록일2017-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단순참여기업 현물인건비가 잡혀있는데 나중에 정산같은거 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1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정산 검토 사항> • 현물인건비 검토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확인증 ※연구수행기관 및 해당기관(참여기업)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