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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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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연장신청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7-04-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예를들어,
최초 A, B, C 세개 기관이 건설신기술 인증취득후
연장심사 신청시 C기관이 제외하고 두개 기관이
참여 해도 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4-2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A, B, C 3개 기관이 기술개발자로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다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C기관을 제외하고 A, B 2개 기관만으로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C기관으로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 및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의 사용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설신기술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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