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학생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7-04-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상 하한선을 국토부 과제에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석사 월80만, 박사 월 120만원
다름이 아니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상 하한선을 국토부 과제에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석사 월80만, 박사 월 120만원
답변
| 답변일자 | 2017-04-2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p.44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2.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
학사과정: 월 1,000,000원
석사과정: 월 1,800,000원
박사과정: 월 2,500,000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
상기 규정에 따른 기준금액에 따라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도록 하고있으며 별도의 하한선 기준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에 관련한 상세 문의는 미래부(1800-71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